내달 1일부터 주택가 골목길 등지에서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관 등일반 공무원들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서울시는 25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달부터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일반공무원들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서 시민의 주의를 촉구했다.
단속은 지난 6월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달부터는 퇴근후 주택가골목길에 아무렇게나 자동차를 주차해둘 경우 구청공무원이나 동사무소 직원, 소방관등에게 딱지를 떼이게 돼 조심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은 기존의 600여명에서1만5,000명으로 크게 늘어나 단속요원의 눈이 한층 촘촘해졌다.
그러나 단속원들이 사복을 입었을 경우 시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모자와 완장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단속 공무원들은 각자 소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된다.
시는 이들과는 별도로 49명의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시 단속전담팀을 운영해상습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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