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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전화료 자동납부제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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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전화료 자동납부제 편리

입력
200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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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자 '통신료인출'25일자 6면‘독자의 소리’의 ‘예금주 확인 없이 통신료 인출’기사를 읽고 전화요금 자동납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경우는 예금주와 가입자가 달라혼선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한국통신에서는 통신이용 가입자의 요금납부 편의를 위해 전화요금이 요금납부 마감일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자동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는 것은 물론 요금연체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 전화요금도1% 할인되어 통신비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일반전화 가입자의 62%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자동납부신청은 가입자 본인계좌로신청할 때에는 국번 없이 10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다만 전화가입자와 예금주가 다를 경우에는 예금주의 전화요금 대납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예금주가통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전화국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

/ 고두환ㆍ한국 통신 경주전화국 요금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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