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재래시장 주변 소규모 상점에서 파는 식품 4개 가운데 1개는 유통기한이경과됐거나 냉장보관 등의 기준을 어긴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는 초ㆍ중등학교 주변이나 재래시장의 미니슈퍼, 소형분식점 등 영업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3,418곳에 대해 최근 2개월간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814곳(23.8%)이 유통기한이나 식품 보관기준등의 위생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36.4%로 가장많고 무신고제품 판매(24.3%), 생산지 등 표시기준 위반(16.5%), 보관 및 보존기준위반(15.8%) 등의 순이었다.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상점의 위반율이 23.3%, 재래시장 위반율은 26%로재래시장의 위생관리가 더 나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위반율 35.5%보다는 낮으나 위반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지속적으로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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