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설학원 통학버스의 90% 이상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우선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신고 차량이며 보험마저 들어있지 않는 통학버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6,000여곳의 사설학원이 운행하는 통학버스는8,106대로, 하루 30여만명의 어린이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는 7%인 576대에 불과하다.
경찰에 신고된 통학버스는 다른 차량에 의한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어린이를 태우고 내리기 위해 정차했을 때 옆을 지나는 차량들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미신고 버스는 그렇지 못하다.
학원 통학버스의 신고율이 낮은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유상운송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차종이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상운송허가 기준은 학원이 소유한 2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이지만 전체 통학버스중73%인 5,939대가 15인승 이하이며, 18%인 1,464대는 종합보험에도 들어 있지 않다.
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의 절반에 가까운 2,922곳은 지입 또는 임차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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