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와대의 ‘특검제 수용’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은 “올 것이 왔다”며 특검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검찰 차원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는 한편 특검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대검의 한 고위 간부는 “검찰 수사와는 상관없이 어차피 특검제실시는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느냐”며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더라도 더이상 밝혀질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일선검사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승남(愼承男) 총장의 동생까지 소환조사한 터이므로 한점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특검제에 따른 부실수사 비난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로비의혹의 규명 책임을 지고 있는 특별감찰본부는 허탈감과 함께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특감본부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특검제 수용 발표가 나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런 상황”이라며 “일단 국회에서 특검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질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지만 특검실시가 확정되면 조사를 중단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특검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진상규명이 미진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에 대해 기준이 애매하고주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감본부는 이용호 사건에 연루된 검찰간부의 혐의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더기 사법처리나 징계 등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반응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도대체 검사 몇명을 사법처리 또는 징계해야 ‘미진한 수사’가 아닌지 모르겠다”며“정확한 혐의 구증도 없이 마녀사냥식으로 희생양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특검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전례에 비춰 볼 때 특검제는수사인력의 전문성과 정보력 부족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어차피 도입할 특검제인데 공연히 특감본부를 구성해 검찰의 신뢰도만 떨어뜨렸다는 자성론도있었다.
한 검찰간부는 “특검제 도입으로 특감본부만 ‘옥상옥(屋上屋)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이라며 “특감본부나 대검 수사결과가 특검에서 뒤집힐 경우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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