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여의도의 1.2배 (약 100여만평)에 달하는 면적이 묘지로 변하고있다. 정부에서도 올해 1월 장사법을 개정, 화장이나 납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하는대신 매장 설치는 어렵게 했다.화장은 태워 없애기 때문에 묘지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하지만 장묘에 대한 우리 국민정서는 아직은 매장에 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뜻을 외면하고 화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화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의 오랜 전통이요 국민정서가 담긴 매장문화를 시대에 맞게 계승 발전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묘지의 국토훼손방지를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언론, 학계 등이 획일적으로 화장과 납골당 설치만을 주장할 뿐 매장문화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장사법 시행으로 묘지단속이 강화된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만과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사 형태는 고려 때와 같이 매장과 화장 두가지가 혼합되어있다. 화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만 매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묘지설치가 어렵게 되어 죽어서도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을 배려한 정부 정책도 전무한 상태다.
장묘문화개선 방안에는 묘지의 국토훼손이없고, 국민 고충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것보다 화장과 매장을 동시에 장려하되 녹지나 국토훼손이 안 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중의 하나로 묘지를 녹지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국토는 지목의 용도에맞게 이용되는 것이 최상이다. 임야의 목적은 산림이며 묘지라도 산림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을것이다.
이러한 조림묘지는 되도록 묘지 친화적인 수종을 보급, 향나무조림묘지, 백일홍나무조림묘지, 벗꽃나무조림묘지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조림묘지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으로는 묘지가 집단화되고 임야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림묘지의 면적, 면적당 식재본수, 식재수령 , 봉분높이 등에 관한규정을 만들어 묘지와 녹지가 조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성한 조림묘지는 녹지조성, 국토훼손방지, 묘지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장묘 문화 개선에 있어서 화장이라는 너무 쉬운 길만을 택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제시,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강 막 동 부산 사상구 주례3동 현대무지개아파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