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자료지난 해 호남지역에 대한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 세무당국의 각종 세정지원이 대구ㆍ경북지역의 10배 가까이에 이르러 호남편중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24일 국회 재경위 소속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광주ㆍ전남ㆍ전북지역 세정지원 실적은 9,529건, 1조7,300원으로 전체 징세실적이 훨씬 많은 대구지방청의 대구ㆍ경북지역세정지원실적(3,150건, 1,753억원)보다 액수기준으로 9.8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지역의 세정지원액은 전체의 29.2%에 이르지만 징세실적은 1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해 대구(2조6,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지원은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 또는 재해ㆍ도난ㆍ질병등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지난 해 법인세 조사 실적도 호남지역은 2만3,016개 법인의 1.2%인280건을 조사해 430억원(1회당 추징액 1억5,400만원)을 추징하는데 그쳐 조사비율(전체 평균 1.6%)과 1회당 추징액(전체 평균 5억1,000만원)이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대구ㆍ경북은 조사비율과 1회당 추징액이 각각 2.0%와 2억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추징액도 1회당 1억2,700만원으로 전국 평균(5억3,400만원)의23%에 그쳤으며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후 1회당 추징액도 1,700만원으로 전국 평균(3,900만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호남지역에 영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국민의 정부 이전인 97년에도 광주지방청의 세정지원건수(약 2,105건)가 대구지방청(약 1,067건)보다 두 배나 많았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해 광주지방청의 세정지원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관내의 일부 정유업체에 1조원대의 납기연장을 해줬기 때문"라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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