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의 불성실공시에 의한 매매정지가 급증하고 있다.24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코스닥등록기업이 불성실공시를 해 매매거래가 정지된경우는 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건에 비해 81%나 증가했다. 대부분(25건)은 이전 공시 내용을 번복해 매매가 정지된 경우다.
코스닥시장은 불성실공시를 한 업체에 대해 불성실공시업체로 지정하는 동시에 1일 간의 매매정지 조치를취하고 1년 내에 또 다른 불성실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업체에서 해제시키고 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올 들어 사업보고서 상의 일정확인 등을 통해 공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면서 매매정지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매거래가 중지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기업보다는 팔고 싶어도 제 때 팔지 못하는 투자자들이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감시 강화의 목적은 결국 적발건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정지외에 기업에 대한제재를 강화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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