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김대중(金大中)내란음모 사건’의 관련자 6명이 낸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당시 신군부에 끌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김대중 대통령 등 관련자들이법률적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번에 재심개시 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민주당의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 김옥두(金玉斗) 의원과 김대통령의 장남 김홍일(金弘一) 의원, 김 대통령의 동생 대현씨, 전 민주통일당 인권사무 부국장 권혁충(사망)씨, 전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상임기획위원오대영(사망)씨 등 6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2~3차례 재판을 받게 되며, 재심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ㆍ具旭書 부장판사)는 24일 한 최고위원 등 6명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다음달 12일 오후 2시 재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개시 결정은 지난 95년 제정된 ‘5ㆍ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에서재심청구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이미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유ㆍ무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ㆍ법률적명예회복의 길을 열어놓은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재심청구인의 행위는 12ㆍ12사태 등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5ㆍ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는 만큼 재심 개시 사유가 있다” 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 등은 80년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각각 징역3년~1년6월씩 형이 확정됐지만99년 12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재평가가 필요해졌다 ”며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를 냈다.
한편 한 최고위원 등과 함께 재심 청구를 했던 고 문익환(文益煥) 목사의 미망인 박용길 장로 등 내란음모 사건관련자 9명,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 등 계엄법위반 및 계엄법위반교사 관련자 11명 등 20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당사자인 김 대통령은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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