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의 한국통신 전화 가입자는 출가한 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전화요금은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한다. 며칠 전 갑자기 전화 요금이외에 35만원의 요금이 한국통신으로 빠져나갔다.깜짝 놀라 한국통신에 전화했더니 언니가 휴대전화 016에 가입했는데 전화요금과 휴대전화요금이 함께 청구되는 요금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까지 자동이체 되었다는 것이다.
가입자와 예금주가 엄연히 다른데 가입자 말만 듣고 자동이체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한국통신 직원에게 항의했더니 직원은 오히려 자매들 일이니 알아서 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가입자와 예금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가입자 말만 듣고 자동이체 처리를 하는 한국통신의 무책임한 행정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 강경미ㆍ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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