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 방계성(方桂成) 전무와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전 명예회장,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각각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ㆍ吳世立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박용규ㆍ朴龍奎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조선일보 방 사장은 이날 공판에서 대부분의 조세포탈 혐의를 부인했으며 일부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도“결과적으로 세금을 못낸 것일뿐 포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부외자금에 대해서도 “횡령이 아닌 조선일보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던 가족재산”이라고 말했다.
방 전무는 “회사자금의 인출 사용과 주식명의 이전 등은 모두 내가 알아서 한 일이고 방 사장은 모르는 일”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독자행동이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김 전 부사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의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부사장은 “소득세, 증여세 부분에 있어 국세청이 같은 주식에 대해 3중의 과세를 하는 등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가슴이 죄어온다. 약 좀 먹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이 신문 연기를 요청,오는 10월9일로 주신문 및 반대신문이 연기됐다.
이날 검찰 신문 직전에 조선일보 방 사장은 “정부와 어긋나는 논조의 사설, 칼럼을 내보내면서 감옥에갈 것을 각오했었다”며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는 ‘언론탄압’ 주장을 폈다.
그러나 동아일보측은 변호인을 통해 “언론의 역사에 남을 사건인 만큼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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