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영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ㆍ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치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운수업체 관계자들에 의해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24일 건교부와 운수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개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문제를 협의해 왔으나 보상금 수준이나 입원시 퇴원 강요 등 한해 5,000여건에 달하는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직접 중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건교부는 객관성을 위해 공무원들로실무자 5~6명을 두고 분쟁 접수를 받아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교부 담당 국장과 의사ㆍ변호사ㆍ손해사정인ㆍ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구성된 본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1년이 지나도록비상근인 본 위원만 위촉해 놓고 나머지 직원들은 버스ㆍ택시ㆍ화물ㆍ전세버스ㆍ개인택시 등 5개 공제조합으로부터 한명씩, 여직원 또한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건교부 청사1층에 마련된 이 위원회를 찾는 대다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각 공제조합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공무원인 줄 알고 도움을 요청했다 합의만 종용받고돌아가기가 일쑤다. 실제로 이 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본위원회에 상정한 사고는 1년이 넘도록 4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월 버스에 치여 보상금문제로 이 위원회를 찾았던 김모(37)씨는 “오래 끌수록 손해라는 담당 직원의 말에 그냥 합의를 봤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공무원이 아니라 공제조합 직원이었다”며 “공제조합과의 분쟁에 해당 공제조합 직원들을 데려다 놓은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6명을 이 위원회에 근무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인력승인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허가가 나지않아 불가피하게 각 공제조합으로부터 직원들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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