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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파기 "체납관리비 새입주자도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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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파기 "체납관리비 새입주자도 납부의무"

입력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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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아파트의 연체 관리비 중공용부문 내역에 대해서는 새 입주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ㆍ尹載植대법관)는 23일 K아파트를 경락 받은 박모씨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공용부분은 공유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며 “새 입주자가 경매과정에서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여부를 알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경락 받아 대금을 지불한 뒤에는 본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8년 12월 K아파트 경락 이후 아파트측이 전 소유자인 정모씨가 체납한 아파트 관리비 269만원을 청구하자 소송을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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