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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땐 고수익"유혹 19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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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땐 고수익"유혹 19억 꿀꺽

입력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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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3일 주부들을 상대로 회사 투자금을 끌어들여 가로챈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형(44)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모(33ㆍ여)씨 등 2명을 수배했다.이씨 등은 지난 3월 인터넷 동영상 상거래 업체를 차려놓고 주부들을 상대로회사 투자설명회를 개최, “전망 있는 회사로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액의 2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3개월간 주부 100여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9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꾀어 끌어들인 투자금액 중 20%를 지급, 주부 투자자들을 믿게 한 뒤 다시 투자토록 유도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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