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법적 규제조항이 없는 고시원에 대해 별도의 용도분류와 시설기준이마련되는 등 고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된다.서울시는 23일 대부분의 고시원들이 수십 개의 작은 방으로 나눠 다중주택이나다가구,공동주택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분류를 신설하고 세부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해 자치구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부분의 고시원이 방이 비좁고 통로가 복잡해 화재발생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시원을 소방법상 소방점검대상으로 규정해 점검을 받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시는 또 독서실과 마찬가지로 고시원도 교육당국에 학원등록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3만실(室) 정도의 고시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추산되고 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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