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5,000만원이상 원화거래 또는미화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마련, 11월 하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거래의 보고 기준금액은 현행 국세청ㆍ관세청 통보금액 수준이며 원화거래는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 다소 높게 결정됐다. 보고대상은 금융실명법상 수신거래외에 대출, 보증, 보험, 보호예수, 금고대여,외국환거래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은 또 보고를 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산림조합 등 금융실명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환전영업자 등을 추가했다.
방영민(方榮玟)FIU구축기획단장은 “이번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일반국민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FIU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10월중순이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관련직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