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3일 일본에서 광우병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축산물과 사료 등일본산 광우병 관련 품목에 대해 취해 오던 ‘잠정수입검역중단’조치를 ‘수입금지’조치로 전환했다고 밝혔다.또 일본에서 수입돼 현재 검역창고에 보관 중인 우족과 소뼈 등 349톤에 이르는 출고보류 물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키로 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조사결과 일본으로부터이번 광우병 감염의 매개체로 의심되는 육골분 등 사료 원료를 수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을‘광우병 발생국가 또는 발생우려국가’로 잠정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의약품,화장품과 그 원료 등을 수입할 때 일본정부 발행의 광우병 미감염증명서 제출이 의무화하고 일본에서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을 원료로 해 제조, 가공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수입이 금지된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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