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규정보다 더 많은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직업과 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납부 예외자로 인정받고 있는 등 국민연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공단이 23일 한나라당 손희정(孫希姃)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단측은 1999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가입자 4만7,323명에게 기본연금의 50%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98년 12월 개정된 연금법은 이들 수급대상자에 대해 감액 노령연금을 적용, 기본연금의 4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수급대상자는 최소한 116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손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공단이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35만3,798명 가운데 직업과 소득이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24만7,92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단이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7월 현재 연금체납액은 1조9,622억원으로 지난해말(1조5,503억원)보다 26.6% 증가했으며 6월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사업장은 1만610개소, 2,398억원, 12개월 이상 장기 체납사업장은 7,454개소, 1,2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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