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李容湖ㆍ구속) 회장이 타인 명의로 여러 개의 상호신용금고를 인수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금고의 경우 실질 대주주(전주ㆍ錢主)가 명목상의 대주주와 다르다는 사실을 포착, 대주주 지위를 빼앗는 지분처분 명령을 이미 내렸거나 명령조치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23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알려진 D금고의 현 대주주 Y씨가 실질 대주주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금추적 등을 통해 정밀 조사 중이며 확인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지분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씨와의 관련설이 나도는 지방의 K금고와 S금고 대주주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과 4월 지분처분 명령을 내렸고, 연관설이 있는 다른 금고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금고와 K금고의 경우 금고 인수자금추적 결과 현재의 대주주가 실질 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지분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실질 대주주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금고는 모두 올해와 지난해 주인이 바뀌었다”며 “새 주인들이 이씨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계속 밀착감시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D금고와 K, S금고의 대주주는 모두 같은 고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금고 대주주들이 지분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고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고업법 10조2항에 따르면 금고 지분 30%이상을 확보한 대주주가 금고의 대주주가 됐다는 사실을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분 강제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