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 가까운 파출소나 112로 연락하세요.’경찰청 방범기획과는 24일부터 10월3일까지 가정집 절도사건 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집을 비울 경우 신고된 빈집을 수시로 방문, 점검해주는 ‘빈집 사전신고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빈집 사전신고제를 이용하려면 112나 인근파출소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또 집안에 현금이나 귀금속 등 도난 위험이 높은 귀중품은 파출소에 보관요청을 하면 무료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신고된 빈집을 이웃들에게도 알려줘 빈집과 가장 가까운 이웃도 빈집을 함께 지켜주는 ‘이웃간 빈집 지켜주기’ 운동을 병행하고, 아파트 등 경비원이 있는 주택은 경비원과 파출소에 동시에 빈집을 신고토록 해 이중 감시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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