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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 면제시켜달라" 돈건넨 국세청과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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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 면제시켜달라" 돈건넨 국세청과장 구속

입력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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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ㆍ朴榮琯 부장검사)는21일 아들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건넨 모 지방국세청 과장 여모(5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여씨는 1997년 11월 모 지방병무청징병검사과장에게 “현역판정을 받은 아들이 재신검에서 면제를 받게 해달라”며 200만원을 건네고, 같은 해 12월 김모 군의관에게도 같은 취지로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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