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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대장 열람거부에 野"梁정통 탄핵검토"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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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대장 열람거부에 野"梁정통 탄핵검토"발끈

입력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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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보통신부 감사에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을 방문, 감청대장을 열람할 예정이었으나 적법성 논쟁만 벌이다 감사를 중단했다.11일 과기정위에서 한나라당측이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와 공조, 대장열람 의결을 이끌어 냈으나 정통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파행이었다.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의원은 정통부가 20일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대장을 공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법적절차를 무시한 문서감정 거부”라며 “정통부장관을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양승택(梁承澤) 장관을 압박했다.

김영춘(金榮春)의원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은 다른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출석ㆍ감정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이밀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이 우선한다”(김효석ㆍ金孝錫), “증언ㆍ감정법은 일반법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다”(이종걸ㆍ李鍾杰)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러자 오후 들어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국감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 장관에 대한 고발 또는 탄핵소추,해임건의를 검토하자고 나섰다.국감장을 방문한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도 "장관이 국감법을 정면으로 위반해도 되느냐"고 지원사격을 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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