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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 '불입건' 진상 드러나 - 특수부장.주임검사 두달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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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 '불입건' 진상 드러나 - 특수부장.주임검사 두달 실랑이

입력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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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검 특별감찰본부의 조사착수에 따라 지난해 서울지검 특수2부의 이용호(李容湖ㆍ43ㆍ구속)씨불입건 처분경위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지금까지 당시 특수2부 관계자들과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 3차장 검사이던 임양운(林梁云)광주고검 차장의 공식적인 해명은 “수사팀의 자체의견으로 불입건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특수2부 내부의 상황을직ㆍ간접적으로 접한 인사들은 당사자들의 ‘공식적인 의견’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이들의 얘기를 통해 재구성한 당시 상황이다.

지난해 2월 이덕선(李德善) 부장의 부임 직후 특수2부는 법무부 장관의 하명사건인 식품사범 수사에전념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서도 부장은 이용호씨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주임검사를 재촉, 이씨를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주임검사는2개월에 걸친 내사 끝에 5월9일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이씨 회사의 회계장부 일체를 압수했다. 다른 검사 4명도 역할을 분담해 압수수색과 관련자조사를 도왔다.

그런데 다음날 돌연 이 부장이 “이씨를 풀어주라”고 했고 이에 주임검사는 “270억원 횡령사건인데 안된다”고 반발했으나 부장의 완강함에 밀려 일단 이씨의 신병을 풀었다.

이후 주임검사는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 부장은 불구속 기소하면 법원에서 법정구속이예상된다며 무혐의 처리를 지시했다. 이후 두달간 부장과 주임검사 간에 승강이가 이어졌고 다른 검사 2명도 주임검사와 함께 부장에게 항의했으나 결국 7월25일 입건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최근 전화통화에서 두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3명의 검사들은 “말할 수 없다”든지“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확인을 거부했다. 또 나머지 검사들은 “이씨의 신병처리를 두고 부장과 검사들 간에 의견차이는 있었으나 갈등으로 볼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특수2부에 근무했던 A 검사는 “주임검사가 명백히 구속을 건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추가조사를 해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에 부장은 말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어 “언젠가 다시 붙잡혀 올 사람을 풀어주려니 모양새가 이상했다”고 여운을 남겼다.

B 검사는 “부장의 독단적 태도로 검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이씨의 처리는 부장보다는 검사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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