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미국 테러 대참사와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가칭)’ 을 제정키로 했다.내달부터 민방위훈련에 테러 상황을 추가하고, 무장보안요원을 항공기에 탑승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국가정보원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대(對)테러 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이한동(李漢東) 총리주재로 미 테러사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재의 ‘대(對)테러 활동 지침’만으로는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테러방지법에는 경찰과 군 관련테러 대응조직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이들 조직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중동지역 상황이악화할 경우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리 원유수송선을 호위할 해군 함정을 공해상에 파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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