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골프특기생 입학을 위해 학부모와 체육교사 골프협회간부 등이 결탁,대회성적을 위조하고 대학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부산지검 특수부 임관혁(任寬爀) 검사는 20일 골프선수 학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골프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시켜준 혐의(배임수재)로 경성대 체육학과 교수 겸 골프팀 감독 한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한씨에게 돈을 건네주고 입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학부모 고모(46), 부산 대연고 골프감독 이모(41), 체육교사 김모(41)씨와 부산시 골프협회 사무국장 김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말 골프특기생 학부모 고씨로부터 대연고체육교사 김씨를 통해 고씨 아들을 골프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연고 교사인 이씨와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초 김 교사의 친구인 부산시골프협회 사무국장 김씨에게 부탁, 고씨의 아들이 제14회 부산시골프협회장배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것처럼 경기실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감독 이씨는 학부모 고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같은 체육교사 김씨를 통해 교수 한씨에게 전달하고 100만~2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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