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보유 가구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투기우려가 있는 서울지역 등은 2가구로 제한된다.건설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가칭)’에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재건축 때 1가구 이상을 보유한 경우 별도의 제한없이 해당 가구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투기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공급주택수를 2가구로 규제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규모에 따라 1㎡당 300~500원의 재건축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했던 것을 주택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적립금 제도가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임의규정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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