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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1개월無비자' 확인불구 외국인 관광객 입국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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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1개월無비자' 확인불구 외국인 관광객 입국불허

입력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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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선박생활을 하며 해외를 다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현지인 부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더니 자신의 딸 시티에게 한국 관광을 시켜 달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영사관을 찾아가 관광비자를 문의하니 1개월까지는 무비자라고 했다.시티와 자카르타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왔는데 싱가포르영사관에 들러 1개월은 무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14일 아침 7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수속을 하는데 입국수속 직원들이 시티를 사무실까지 데려가 불법체류를 의심하고 시티의 입국을 불허했다.

나는 영사관에서 1개월 무비자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고 불법 체류가 의심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각서도 쓰겠다고도 했지만 입국수속직원은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입국 불허라는 것이다. 입국수속으로 공항에서 4시간을 소비하고 시티는 어처구니 없게도 오기 전에 끊어둔 왕복항공권으로 싱가포르에 돌아가야 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지 못한 개인적 손실 뿐 아니라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외에 홍보하면서 막상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은 국제적인 망신감이 아닌가.

/ 김인호ㆍ제주도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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