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수도권 주민의 ‘젖줄’인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무허가 식당이 수년째 배짱 영업을 계속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단속권을 가진시ㆍ군 당국은 이들 식당이 자체 하수처리장을 갖추고 있어 팔당호 수질오염과는 무관하다고 밝히는 등 무허가 업체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거듭하고있다.
20일 경기도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광주 등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원시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무허가로 영업중인 식당은 49개.
지역별로는 팔당 보호구역인 남양주시에 24개소, 광주시에 5개소가 영업중이며수원시의 상수원인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20개 식당이 난립해 있다.
이들 식당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해당 시는 계고 또는 검찰 고발에 그쳤으며 벌금도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배짱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속권을 가진 일선 시ㆍ군에서 업주들의 집단민원 가능성과 영업관행 등을 이유로 무허가 식당에 대한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고있다.
시ㆍ군 감독권을 가진 경기도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식당에 대해서는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과 건축법 등을 적용해 영업을 막을 수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 단속을 소홀히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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