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와 소비자가 안전공급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LPG 안전대책이 1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이 제도는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LPG용기를 소유ㆍ관리하고 가스 공급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책임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소비자책임보험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1월부터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 돼 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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