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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 김태정씨 불법변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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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 김태정씨 불법변호 논란

입력
200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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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G&G그룹 이용호 회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씨는 물론,KEP전자(주)로부터도 정식 변호사 선임을 받지 않고 법률자문 및 구명활동을 하고 거액을 ?t은 사실이 드러나 불법변호활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행법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도 불법인 데다 전화 한 통을 걸어준 대가로 1억원을 받은것은 불법 로비활동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KEP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任彙潤)부산고검장에게 구명성 전화를 걸 당시 이씨나 KEP전자의 정식 변호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이씨가 누구인지, 검찰조사를 받는지도 몰랐으며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도 없다”면서 “KEP전자의 고문변호사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초여운환(呂運桓)씨와 관계가 있는 A씨가 나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 B씨의 소개로 찾아와 금감원에서 조사중인 KEP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임을 주장하며 법률자문을 요청했었다”며 “임 고검장에게 전화한 이후 사건이 잘 처리됐는지 의뢰인측에서 연락이 없어 더이상 변호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법률자문의 대가로 여씨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으며 이중상당부분은 개인적 용도로 쓰고 일부분은 인터넷 법률회사인 ‘로시콤’의 설립기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A씨가 B씨를 통해 로시콤 기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었는데 여씨의 돈인 줄은 몰랐다”면서 “금감원 사건이 정식 입건된 사건도 아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만 1회성 변호활동을 한 것이어서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는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무선임 법률자문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인 데다 불법로비나 알선수재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건 수임을 약정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작성한 뒤 소속 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검찰에 대한 민원성 전화 한 통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정밀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김 전 장관이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선임 변호활동은 견책, 정직, 과태료 등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층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계도 없이 사건을 맡은 뒤 검찰에 청탁해 내사종결이나무혐의, 불입건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김 전 장관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기, 배임 등 재산관련 비리나 공식 변호활동으로 할 수없는 청탁성 사건이 고위층 출신 변호사의 청탁으로 내사단계에서 묻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런 경우 수임료는 적으면 1억원, 많으면 수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태정 전 장관 로비의혹 일지

▦1999년 7월15일 변호사 개업 신고

▦2000년 1월27일 인터넷 법률회사 로시콤 설립 주도

▦2000년 5월초 KEP전자 주가조작 사건 법률자문 요청받음

▦2000년 5월9일 전후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에게 전화. “처벌부당” 주장

▦2000년 5월 법률자문 대가로 여씨 측근으로부터 1억원 수수

▦2000년 6월3일 로시콤 사이트 정식 개설

▦2000년 6월5일 변호사 폐업 신고

▦2001년 9월11일 이용호씨 무혐의 처분 의혹 제기

▦2001년 9월16일 임휘윤 고검장에게 선처전화 의혹 제기

▦2001년 9월18일 KEP전자 변호활동 대가로 1억원 수수사실 확인

배성규기자

vega@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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