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9일 조선ㆍ동아ㆍ국민일보, 대한매일신보, MBC 등 5개언론사 세무조사 현장팀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 등은 “세무관련 금융계좌 조사는 과세증거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언론사 세무조사의 경우 관련인은 물론 연관된 사람까지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투망식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 등은 “5년 이상 장기 미 조사 법인에 대한 일반 조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국세청은 2월말로 언론사에 대한 1995년도 법인세 등 과세시효가 끝나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밝혔으나 정작 언론사 조사대상 사업연도엔 1995년도가 빠진 경우가 많았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사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국세청측은“조사 착수 시 언론사별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12개사 95~99년도 ▦5개사 96~99년도 ▦3개사 97~99년도 3개사 등으로 언론사별 상황에 따라 달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자진 출석형식으로 감사장에 나온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안정남(安正男) 당시 국세청장이 지방언론사에 대한연내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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