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외환카드사의 아이미즈(imiz)카드가 집으로 배달됐다. 발급신청을 한적이 없는데도 카드 안내문에는 결제일과 내 통장계좌의 자동이체 일까지 찍혀 있어 외환카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외환비자카드를 사용하는 여성회원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했다는 것이다.고객 동의도 얻지 않고 임의로 카드를 발급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어 당장 해지요청을 했다. 고객센터에서는 며칠 후 사과문을 보내오면서 카드가 해지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전 외환비자카드를 해지하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해지 된 줄 알았던 아이미즈 카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카드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하더니 해지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로인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분통이 터졌겠는가. 외환카드 측은 하루빨리 이러한 방식의 영업을 중단해야할 것이다.
/김미경ㆍ서울 강남구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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