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G&G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에 대한 서울지검 특수부의 불입건처분은 사실상의 ‘봐주기 수사’를 의미하는 ‘입건유예’ 처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씨의 진정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처분의 정식명칭은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특별한 사정상 형사범 처리를 면제해 주는 입건유예 처분”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외압이나 사적 친분관계 등을 고려해 편법적 방법을 동원,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당초 이씨 진정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당시 특수부 수사팀 관계자는 “범죄내용이 복잡하고 혐의 구증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검찰 발표 내용은 미묘하게 바뀌었다.서울지검은 14일 국정감사 답변에서는 “250억원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만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 이씨가 횡령액을 변제한 점, 기업회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 입건하지 않았다”며 처음으로 ‘불입건처분’이라는 말을 사용,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확인됐음을 인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입건유예는 범죄혐의가입증됐다는 점에서 내사종결에 의한 불입건 처분과는 다르다”며 “당시 수사팀은 이씨의 범행이 죄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입건유예 처분은 혐의를 밝혀내고도 죄질ㆍ정황 등을고려, 검사 재량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봐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사가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외압이나 사적인 친분관계 등 수사외적 요인이 작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인원(金仁垣) 검사는 “개인적으로 이씨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의견이었지만 외압은 없었다”면서 “이씨가 입건유예 후에도 위법행위를 계속하면 이전 범법행위까지 합쳐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의 다른 관계자는 “검사들이 이씨의 입건유예 처분에 대해 ‘조만간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인물인데 풀어주나’라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고말했다.
대검의 자체 감찰조사 결과 이씨에 대한 입건유예 처분과정에서 상부의 압력이나 친분관계 등이 조금이라도 작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담당검사와 간부들은 직권남용 혐의를 벗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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