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형법상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총인구 대비 전과자 통계 및 전과종류’에서 드러났다.
수사자료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누범자와 범죄 상습성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이나 정부기관의 포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7월31일 현재 총인구 4,767만명중 26.9%에 해당하는1,280만1,912명이 경찰청 수사자료에 올라 있다. 이 가운데 328만7,675명은 자격정지 이상, 951만4,237명은 벌금, 구류, 과료몰수형의 처벌을 받았다.
성별로는 남자 81.6%(1,045만명), 여자 18.4%(235만명)이었으며, 입건지역별로는 서울이 26.1%로 가장높았고 제주가 1.3%로 가장 낮았다.
또한 수사자료표에 나타난 1,280만명 중 51%인 641만7,248명이 재범이상이며, 이 가운데 386만3,715명은 3범 이상으로 사법당국의 교정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경찰이 사소한 범죄도수사자료로 관리해 국민들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벌금형 이하의 경미한 수사자료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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