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제기된 ‘1원 소송’에 대해 법원이 “사법부의 역량을 소모시키는 소권(訴權)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지법 민사10단독 조일영(趙一榮) 판사는 18일 가짜 환자를 가려낸다는 이유로 새벽에 여환자 병실에 침입한 보험사 직원 김모(36)씨와 S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환자 김모(42ㆍ여)씨가 낸 1원 소송에서 “1원 소송을 심리하는 데 드는 사법비용이 훨씬 크므로 소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목적인 만큼 소송이 각하되어서는안된다”며 청구액을 300만원으로 올렸다. 이로 인해 소송은 “그냥 1원을 주고 소송을 끝내겠다”는 보험사의 입장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상징적 시위효과를 노린 1원 소송은 최근 몇 차례 제기됐으나 1원 소송을 낼 경우 원고는 인지대1,000원 외에 피고 1인당 송달료 2만2,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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