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중국에서 위조화폐 수백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 한 김모(43)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모(50)씨 등 2명을 수배했다.허씨는 지난 1일 “중국에서 구입한 위조화폐이니 은행이나 금융권관계자에게 보여주지 말고 알아서 현금화 하라”며 위조된 미국화폐 100만달러권 8장, 10만달러권8장 등 880만달러(한화 115억원 상당)를 김씨에게 3,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넘겨준 혐의다.
김씨는 허씨로부터 넘겨받은 880만달러를 유모(34)씨에게 6,000만원을, 유씨는 정모(37)씨에게 110만달러를 뺀 770만달러를 1억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넘겨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6단계를 거쳐 김모(41)씨에게로 넘어갔다.
경찰은 이들 모두가 다음 사람에게 위폐를 넘기면서 위폐라는 사실과 이를 적당히 현금화하라는 말을 전했으며, 최초 3,0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최종 3억원으로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미화 100만달러권은 아예 발행된 적이 없으나 10만달러권은 1934년까지 발행돼 현재도 국제 은행간 결제 때 일부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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