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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과대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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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과대광고 적발

입력
200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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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홈쇼핑 관련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어트식품, 영양보충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70억원 상당을 판매한 케이블TV, 유선ㆍ위성TV 홈쇼핑채널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등 40개 통신식품판매 관련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 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가운데는 CJ39쇼핑을 비롯해 ㈜넷츠고, ㈜두루넷쇼핑, ㈜아이삼구 등 유명 홈쇼핑업소들이 포함돼 있다.

적발된 업소들은 곡류가공품이나 기타홍삼제품, 특수영양식품, 수입식품 등을 팔면서 비만, 고혈압, 당뇨, 변비, 노화억제, 장기능활성화, 혈액순환개선, 간기능보호, 지방제거, 골다공증예방, 치매예방 등 각종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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