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해 펀드를 조성한 뒤 이 펀드가 자사주를 사들여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가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종업원들은 우리사주신탁에 현금 출연할 경우 24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과 대주주의 출연도 전액 또는 일정 한도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주식시장의 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종업원에게 자사주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OP 기금은 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내놓거나 현금을 무상출연하고, 종업원들도 자기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ESOP이 사들인 자사주 중 기업출연분은 3년에서 7년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해 배정하고, 종업원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배정된다.
이 제도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채택할 수 있다. 출자는 종업원이면 모두가능하며, 출자총액의 1% 또는 3억원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주주나 주총선임 임원등은 제외된다.
종업원에게 배정된 주식은 배정된 뒤 1년이 지나야만 인출할 수 있으며,ESOP 해산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에는 중도에도 인출할 수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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