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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징용소송 日社기각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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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징용소송 日社기각요청 거부

입력
2001.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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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한인징용피해소송 기각요청을 거부했다.피터 리크만 LA 민사지법 판사는 15일(현지시간) 한인 정재원(79)씨가 제기한 징용피해 소송을 재판절차없이 기각해달라는 일본 다이헤이오(太平洋) 시멘트의 요청을 거부하는 명령서를 양쪽 변호인단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씨 징용 소송은 LA 민사지법에서 사실심리, 재판준비 증거수집 등이 계속 가능하게 됐다.

리크만 판사는 명령서에서 ▦한국은 1951년 미일강화조약 체결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징용 피해 한인은 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해석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미 법원이 한쪽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 신혜원 변호사는 “이번 법원 명령은 정씨 소송 외에 99년이래 접수되고 현재 여러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한인 징용소송은 물론, 중국인과 필리핀인 징용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99년 10월 강제징용 미주 한인으로선 처음으로 일본 시멘트회사 다이헤이오 시멘트(정씨를 강제노동시켰던 오노다 시멘트 후신)를 상대로 피해배상소송을 냈다.

/L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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