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도입과 관련, 노사정 합의의 최종 시한을 이달말까지 연장한 뒤 그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정안을 마련, 연내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노동부 고위 관계자는16일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연내 입법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그동안장관이 바뀐 데다 미국의 테러 사건까지 겹쳐 노사정이 공전한 만큼 최종 합의 시한을 이달 15일에서 이달말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의 시한을 이달말까지 늦추더라도 입법 절차를 최대한 줄이면 연내 입법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말까지 노사정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여야와 함께 휴가일수와 임금보전 등 노ㆍ사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을 절충한 당정안을 마련, 입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18일 유용태(劉容泰) 장관과 이태복(李泰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하는 3자 회담을 갖고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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