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중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신용위험 평가 대상기업이 선정된다.이들 기업은 12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불능기업 등으로 분류돼 처리방안이 확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매년 2월말, 7월말을 기준으로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중 평가대상 기업을 선정, 4, 9월중에 신용위험을 평가하기로 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신용공여 500억원이상 기업은 900~1,000개에 달했다.
평가대상 기업은 ▦정상 ▦부실징후 가능 ▦부실 징후▦정상화 불능 등 4단계로 분류,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에는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고 부실징후ㆍ정상화 불능 기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채권액 기준 75%이상 동의를 얻어 회생 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채권단 주도하에 회생작업이 이뤄지고,동의를 못 받으면 법정관리·화의로 처리된다.
채권단협의회는 소집 통보일로부터 1주일내에 소집되며 금감원장은 이 기간에 채권액 50% 이상 동의를 얻어 채권단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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