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으로는 트렌스젠더(성전환자)가 호적상의 성별을 바꾸기 어렵다는 법원의 의견이 나왔다.신정치 서울 가정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성전환자도 행복추구권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다"며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용을 촉구한 민주당 송영길 의언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신 법원장은 "육체적,사회적 성전환은 수술이나 사회활동으로 가능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호적정정을 통해야 가능하다"며 '호적법에 의하면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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