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입주 가능한 소형아파트가 품귀현상을 빚는 틈을 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재임대하는 불법행위가늘고 있다.또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여 청약 후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재연되고 있다.
■서울은 '딱지치기' 성행
재개발 임대는 기존 재개발구역에 살던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입주권은 세입자 주거안정이 목적이므로 양도가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세입자들이 영세민이어서 업자들이 제시하는 목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업자들은 입주 때까지 서서히 사 모은 입주권을‘딱지’라고 부르며 웃돈을 붙여 이주가 급한 수요자에게 되팔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업자들은 대부분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들로 동대문구 휘경동,강북구 미아동, 관악구 봉천동 등 재개발이 대규모로 이뤄져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관악구 봉천동 B공인중개조모(43)사장은 "지난 달 입주가 끝난 동아ㆍ삼성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부터 떴다방들이 몰려들어 단지 내 상가에 진을 치고 입주권을 밀거래했다."고털어놨다.
문제는 양도나 재임대가 불법이기 때문에 입주하더라도 향후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적발되면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
현재 공공임대아파트의입주자 확인절차는 도시개발공사 산하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뤄지며 입주할 때 뿐 아니라 입주 이후에도 매년 2회 호별방문을 통해 확인작업을 한다.
도시개발공사 주택 관리팀 관계자는 "최근 적발 사례가 늘어 인원을 늘리고 관리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청약통장 세탁' 바람
한편 수도권의 경우 최근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후 대규모 물량을 동원해 따낸 분양권에 웃돈을 받고 되파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법. 하지만 전문업자들은 명의 변경은 하지않고 이전 소유자 이름으로 청약에 뛰어들어 당첨 직후 분양권을 파는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전 청약통장 소유자가 분양권을 파는 셈.
업자들은 이 과정을 '통장세탁'이라고 부른다.
일부 중개업소도 이에뛰어들어, 청약통장 소유자와 수요자를 은밀히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생활 정보지에 버젓이 광고까지 내가며 통장을 모으고 있다.
실제최근 분양이 되 살아나는 경기 용인 지역의 일부 생활 정보지에는 청약통장 구매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 하는 이유는 최근 서울지역 소형아파트 가격 급등여파에 밀린 수요자들이 지난 달부터 용인, 안양등지로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
현재 경기 용인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40.8평 이상 아파트를 신청 할 수 있는 500만원짜리 용인 청약예금은 웃돈만650만원 선에 거래 되고 있다. 400만원짜리는 대략 5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황종덕기자
lastrad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