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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투입은행 1인당 명퇴금 4,2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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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투입은행 1인당 명퇴금 4,211만원

입력
200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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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투입된 10개 은행이 1998년 이후 6월말까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직원 1인당 4,211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또 명예퇴직을 한 직원 중 26.5%가퇴직한 은행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빛 조흥 등 10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2만2,907명이 명예퇴직을 했으며 9,645억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명퇴 직원 1인당4,211만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된 셈이다. 그러나 명퇴금을 받은 직원 중 26.5%인 3,494명은 퇴직한 은행에 재취업했다.

경남은행은 1인당 명퇴금이 6,013만원이었으며 ▦한빛4,882만원 ▦광주 4,534만원 ▦외환은행 4,194만원 등 순이었다.

경남은행은 명퇴자의 16.6%인 174명을 재취업시켰으며한빛은행도 명퇴자의 15.3%인 1,049명을 재취업시켰다. 외환은행의 경우366명이 은행으로 되돌아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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