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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3 퇴출 이행실적 61%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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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3 퇴출 이행실적 61%뿐

입력
200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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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퇴출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후속조치이행률이 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이 지난 해 11월3일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정리대상업체로 선정한 52개 기업 중 후속조치가 마무리된 곳은6월 말 현재 32개(61.5%)에 불과했다.

당시 청산대상으로 선정된 18개사 중 실제로 청산된곳은 15개사로 나머지 3개사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민원발생 등을 핑계로 채권은행이 화의취소 신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각대상으로 선정된 20개사 중 실제로 매각된곳은 4개사에 지나지 않았으며 합병대상 3개사 중 1개사는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정관리 대상 11개사는 현재 모두 법정관리가 진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각ㆍ합병의 경우 실사작업 진행,원매자 물색, 가격협상 등 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특성상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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