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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피임약 처방·조제 약국·산부인과서 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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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피임약 처방·조제 약국·산부인과서 불법 시행

입력
200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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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피임약 시판 허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약국과 산부인과가 이미 불법적으로 사후 피임약을 처방, 조제해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이달 3~7일 서울시내 약국 137곳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의 63%인 86곳이 일반 피임약으로 시판 허가된 사전피임약을 임의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후피임약을 조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 기간 서울시내 산부인과 50곳을 대상으로 사후 피임약의 처방 여부를 질문한 결과, 92%인 46곳이 처방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해마다 150만 건이나 되는 낙태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기혼여성의 39%가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후피임약 도입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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