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당시 일본군 포로였던 미국퇴역 군인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개별소송에 미국 정부의 개입을 막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향후 대일 전쟁피해 배상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미국 상원은 10일 국무부 법무부상무부 등이 미군 포로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세출수정법안을 58대 34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금까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일 배상청구권이 말소됐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군포로들이 시한에 구애받지않고일본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2001년 전쟁포로 정의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7월 오린 해치(공화ㆍ유타) 상원의원등이제기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중이다.
또 2차 대전 당시 징용자들과 군대위안부들이 일본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 배상소송도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표결 직후“관련 재판에 대한 정부의 의견 제출을 입법부가 금지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미-일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밥 스미스(공화ㆍ뉴 햄프셔) 의원은 “일본 정부 조차도 1951년 강화조약 직후 일본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인정했다”고말했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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