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에서 동전을 지폐로 교환할 때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국내 화폐 간에도 이른바 ‘환전 수수료’가 적용된다.한빛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5,000원 이상의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거나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할 때 교환금액의 2%를 수수료로받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동전교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이 수십만~수백만원씩 동전을 가져와 지폐로 교환하거나 반대로 매일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해가고 있어 관리 비용이 적지 않다”며 “단순히 동전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을 찾는 고객들 때문에 업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은행측은 우수 고객,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고객 등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은행 창구에서 수수료 변경 고지사항을 확인한 한 고객은 “국내 화폐를 교환하는데까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서민들에게는 갈수록 은행 문턱이 높아지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은행측은 이와함께 개인신용조사수수료를 신설해 신용조회 건별로 3,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며, 창구 송금 및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도 최고 60% 인상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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