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물을 끓여 마시라’는 경보가 발령된다.환경부는 10일 “정수장, 수도관 등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는 어떤 정수장 수돗물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에 물을 끓여 먹게 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등 비상 행동요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 방침은 지난 5월 수돗물 바이러스검출 사실을 처음 발표할 때와는 다른 것으로 당시 국민건강과 관련한 환경부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당시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보다는 소독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조사를 하는 등 다른 조치를 먼저 취했으며,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게된 다음에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또 의사협회가 수돗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고 밝혔을 때도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바이러스 검출 외에 정수장 소독능력이 부족하거나 탁도 기준을 초과할 때도 수돗물을 끓여 마시라는 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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