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방식의 신종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지급, 신뢰감을 높인 뒤 모집금액이 목표에 달하면 잠적해버리는 식이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일수 방식의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올 7월이후에만 10여건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저금리 기조를 틈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한 불법유사수신행위 기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들 업체를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E사는 부동산 투자로 고액의 배당을 해주겠다며 330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매일 6만원씩 70일간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E사 대표 김모씨는 두달만에 투자금 전액을 횡령, 잠적했다.
또 서울 서초구M사도 231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원씩 두달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8월말 현재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업체수는 90개사로 작년 같은기간 28개사에 비해 3배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사실 확인중인 업체만도 3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